간편하게 알아보는 약국 개국 절차
안녕하세요 약사님들
언제나 약사님의 성공적인 개국을 목표로 하는
이메진팜 컨설팅입니다.
약국을 개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셨죠?
약국까지 계약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셨죠?
이 글에 4분만 투자해주세요.
약국 개국 절차에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5단계로 나누어서 개국 절차를 준비해봤습니다.
1. 계약체결(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권리금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우선적으로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내게 되실겁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데요.
그 상황에 맞는 특약을 작성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상황은 다 다르기때문에 여러 특약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손해를 최소화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약사님의 잘 못이 아닌 이상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셔야합니다.
그 후 약품에 대한 정산도 들어갑니다.
아마 매도 하시는 약사님이 카운팅을 하셨을 건데
그래도 다시 확인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카운팅된 약중 아무 약이나 잡아서 임의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카운팅을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도와주실 업체들이 있을겁니다.(도매업체, 컨설팅업체)
Tip.
(또한 안쓰실 약품들은 반품을 하셔도 되고
잔고를 0으로 맞추고 까내려가셔도됩니다.)
권리금 이외에도 또 들어가는 금액이기에
미리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약사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조제료 1500~2000정도
되는 약국은 보통 전문약품 + 일반약품 가격은 5~8천정도 됩니다.
-계약서 양식-
샘플 양식이고 처음 보시는 약사님들은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
2. 보건소 개설허가증 신청
필요서류는
1) 약국개설등록신청서
2) 약사면허증 원본
3) 약국도면
4) 증명사진 2매
인수인계전 양도약사님, 양수약사님
두분이 보건소에 가셔서 폐업, 개업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필증을 배포할겁니다.
현재 개설허가가 된게 아니니
사업자등록을 하실때 필증로 대체되니 기억해주세요.
3.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는
1) 약국개설허가증->필증으로 대체 가능
2) 신분증
3) 약사면허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2~3일)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 사업자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4. 요양기관 등록하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
필요서류는
1)개설허가증 사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 요양급여비용 수령 통장 사본
4)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인터넷으로 가능)
보건소에 개설 신고가 접수되고
심평원으로부터 '확정전 요양기관번호'를 부여 받으십니다.
그 번호로 사업자관련 내용들을 작성해주시면
2일정도 후 심평원에서 연락을 받으실겁니다.
확정전 요양기관 번호->확정 요양기관번호
이번호로 심평원에 가입하시면 마무리입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5. 공인인증서 발급
방문전 지사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면 그 자리에서 발급인가 및 접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개국이 되신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총 5단계로 개국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